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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다23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5.1.(631),12709]
판시사항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의 인정요건

판결요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따라 결정하거나 또는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경우에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이른 바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따라 결정하거나 또는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경우에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당원이 판례로 지키는 견해인데 , 원판결 판단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자주점유를 인정키 어렵다고 이를 배척한데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설시 매매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는 논지 주장의 다른 땅이 문제의 매매목적물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점유하여 왔다는 사실까지 합쳐 포함시킨 것으로 인정못할 바 없으므로 거기에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키 어렵고, 소론 증거들은 모두 배척한 취지로 못볼바 아니므로 거기에는 소론 위법사유가 없다.

결국 원고가 원판결 판단과는 달리 자주점유를 지니고 있다는 전제로 펴는대로 돌아가는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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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11.30.선고 79나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