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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4 2019나62848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E 차량(이하 ‘피고1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F 차량(이하 ‘피고2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2016. 10. 3. 21:40경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충주 방향 중원터널 내에서 3차로를 진행하던 피고1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며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던 중 피고1 차량의 뒷부분과 2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앞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1차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곧이어 1차 사고로 정지한 원고 차량의 뒷부분과 후행하던 피고2 차량의 앞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2차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10. 1차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101,700원(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의 보험금을, 2차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8,723,90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7. 6. 5. 2차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 및 피고들 차량 각자의 과실비율을 원고 차량 10%, 피고1 차량 75%, 피고2 차량 15%로 정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이하 ‘구분심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구분심위결정은 이의신청 기간의 도과로 2017. 6.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및 영상,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1차사고 부분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1차사고는 차로변경이 금지된 고속도로 내 터널 내에서 차로변경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1 차량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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