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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19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 일명 ‘B 회사’ C 팀장이라고 하는 성명 불상 자가 전화로 “ 수입 주류 업체인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이 필요한 데, 통장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5일 정도 사용하고 사용료로 150만원을 주겠다.

” 고 제안하자, 이에 응하여 2016. 10. 5. 15:00 경 인천 중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E)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택배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 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입금 의뢰 확인 증 등, 출력물 및 사진 3매,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보이스 피 싱 피해 결과가 초래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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