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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3 2017고단5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주류 협회 세금문제로 인해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25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그 즈음 인천 부평구 부평역 앞 B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C) 의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국민은행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금융기관 거래 내역 회신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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