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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6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6. 13:00 경 대구 동구 B, 303호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 혜택과 자금 회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모집하고 있는데 통장을 양도해 주면 통장 한 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우체국계좌( 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 이체 내역, 공용 영수증,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16-9245)-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고, 범행 자백하고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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