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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30 2017고단3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7. 경 대구 달서구 감 삼남 3길 22( 감삼동 )에 있는 ‘ 운 티자리’ 원 룸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 1개 당 2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송금 확인 증,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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