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09 2017고정5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30. 14:0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면 그 대가로 3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포함) 등 접근 매체를 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