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5. 17. 02:2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삼성대로 방향에서 현대자동차 사거리 방향으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차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현대자동차 사거리 쪽에서 삼성대로 쪽으로 차선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i4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7. 02:20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올리브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