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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9 2018고정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소형 용달 화물( 일명 콜 밴) 차량의 소유주로서 관할 행정 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무등록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을 하였다.

1. 2017. 4. 12. 14:01 경 천안시 서 북구 천안대로 1348, 메가 마트 앞길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참고인 D을 탑승시켜 천안시 서 북구 직 산로 24, 한도 아파트 앞길까지 운행한 후 4,000원의 운임을 받고 여객 운송을 하였다.

2. 위 1 항과 같은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을 탑승시키고, 2017. 4. 12. 20:25 경 천안시 서 북구 천안대로 1348, 메가 마트 앞길에서 천안시 서 북구 직 산읍 삼은 4길 2, 직 산읍사무소 앞길까지 운행한 후 4,000원의 운임을 받고 여객 운송을 하였다.

3. 위 1 항과 같은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을 탑승시키고, 2017. 4. 13. 12:36 경 천안시 서 북구 천안대로 1348, 메가 마트 앞길에서 천안시 서 북구 천안대로 1718, 직 산부 영아파트 앞길까지 운행한 후 4,000원의 운임을 받고 여객 운송을 하였다.

4. 위 1 항과 같은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을 탑승시키고, 2017. 4. 13. 12:51 경 천안시 서 북구 천안대로 1718, 직 산부 영아파트 앞길에서 천안시 서 북구 연암율 금 로 480, 성환 중앙아파트 앞길까지 운행한 후 4,000원의 운임을 받고 여객 운송을 하였다.

5. 위 1 항과 같은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을 탑승시키고, 2017. 4. 14. 17:59 경 천안시 서 북구 천안대로 1348, 메가 마트 앞길에서 천안시 서 북구 직 산읍 삼은 4길 2, 직 산읍사무소 앞길까지 운행한 후 4,000원의 운임을 받고 여객 운송을 하였다.

6. 위 1 항과 같은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을 탑승시키고, 2017. 4. 15. 10:32 경 천안시 서 북구 천안대로 1348, 메가 마트 앞길에서 천안시 서 북구 천안대로 1718, 직 산부 영아파트 앞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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