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8 2017고단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소재 삼성대로 도로 상을 천안 톨 게이트 방면에서 삼성 SDI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중앙 분리대 화단을 들이받은 뒤 반대편 도로 상으로 전복되면서 맞은편 도로 2차로 상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6 세) 운전의 D 캐딜 락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65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제 9 늑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 여, 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6. 11:3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두정동 소재 삼성대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