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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22 2019가단230393
보증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1. 피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C빌딩 1층 79.65㎡ 및 3층 59.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1층 1억 원, 3층 0원), 임대차기간 2017. 3. 1.부터 2022. 2. 28.까지 5년, 월 임대료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1층 330만 원, 3층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D점’을 운영하다가 매출 부진으로 인해 2019. 3. 31. 영업을 종료하였다.

다. 원고는 영업을 종료하기 전인 2019. 3.경 피고의 위임을 받아 C빌딩 건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영업종료 계획을 알리고 재임차 알선 협조를 구하는 취지의 문서를 2차례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20.경까지 ‘D점’을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점포에 설치한 시설 일체를 철거하고 임차 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위임을 받은 소외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원상회복 공사를 마치고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완료하였다.

원고가 원상회복 공사를 마친 시점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이 사건 점포를 재임차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원고는 2019. 10. 10.자로 피고에게 2019. 10. 31.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한 바 있다)부터의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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