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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26282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7,453,150원과 그 중 720만 원에 대하여 2020. 9. 9.부터 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27.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C 빌딩 5 층 357㎡(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8. 18.부터 2019. 8.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ㆍ피고는 2019. 8. 9. 위 임대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 5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 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원상회복의무를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점포에 별도의 바닥재를 설치하고, 천장을 철거하였으며, 출입구에 강화유리 문을 설치한 다음 ‘D’ 이라는 상호의 탁구장을 운영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에 따라 2020. 8. 경 ㈜E에게 원상회복공사를 의뢰하여, ㈜E 은 2020. 8. 4.부터 2020. 8. 17.까지 이 사건 점포의 탁구장 실내 집기류 및 바닥재 철거, 천정 텍스 (Texture) 펄프 찌꺼기, 목재 부스러기 따위를 압축하여 만든 널빤지. 보온, 방 응, 차 열성이 좋고 가벼워 등에 붙이는 건축 재료로 쓰임 설치, 페인트 도색, 소방 감지기 설치, 간판 제거, 출입구 강화 유리문 철거 등의 공사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 9호 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일인 2020. 8. 17.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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