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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7가단281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2019. 5.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C, 1층 D호 소재 양식 레스토랑(이하 ‘E점’이라 한다)의 운영을 맡을 주방장을 찾던 중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E점의 운영을 그만두고 원고가 대전 서구 F백화점 앞에 새로 점포를 임차하여 양식 레스토랑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인테리어 등을 해 주면 피고가 이를 책임지고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운영약정’이라 하고, 피고가 운영하기로 한 양식 레스토랑을 ‘G점’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받았다.

1. 저는 G을 open하여 경영 책임을 지고 운영하겠습니다.

2. (삭제)

3. 경영 도중 불의의 퇴사시는 약 1억 5천만 원 들여 시작한 G을 1억 5천에 인수하고 위약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더 배상하겠습니다.

4. 월급 및 지분은 A 사장과 합의하여 주는대로 받겠습니다.

5. 계약기간은 2017. 10. 1.부터 2037. 10. 1.까지 20년으로 하겠습니다.

6. 추가 사업은 반드시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합니다.

다. 원고는 G점 운영을 위하여 2017. 9. 23. 소외 H으로부터 대전 서구 I 소재 3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9. 23.부터 2019. 9.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H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및 1회분 월 차임 13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중개인 J, 중개보수 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9. 15. 소외 K과 E점 인테리어 및 간판, G점 철거 및 인테리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9. 23.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외 L과 권리(시설)금을 900만 원으로 정하여 상가(점포)권리 시설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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