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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0 2016가합635
업무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가칭)울산중산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울산 북구 중산택지지구 1B 1L 일대 토지 15,102.40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를 개발하여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이다.

원고는 2014. 10. 20.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과 관련한 제반 업무, 입지검토, 사업성 검토 등 이 사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권한을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업무대행계약서 추진위원회와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상에 이 사건 사업의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업무분장)

1. 추진위원회와 원고는 본 사업의 신속하고 정상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한다.

2. 추진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 사업부지 매입 (2) 조합원 모집 (3)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비 부담 (4)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권 및 채무 처리 업무 (5)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가처분 등 권리제한 사항 말소 (6)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7) 상기 업무를 포함하여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수행업무, 결정을 원고에게 지원하며 일괄 위임한다.

3. 원고는 2항의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일괄 위임받아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 사업부지 매입과 관련한 총괄 및 제반 업무 (2) 입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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