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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2 2016가합105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군산시 D 일대 토지에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7개동, 449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2) 피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가칭)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피고 사이의 업무대행계약 체결 원고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의 단체인 (가칭)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은 E이다,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1. 10.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발주받은 제반 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주요제1조(계약범위) 피고는 원고가 발주한 제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고 상호 협의 하에 본 계약서를 작성한다.

① 주택조합의 업무 중 조합원 가입 알선을 제외한 기타 업무(행정 대리 사무)는 피고가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 모집 광고의 경우에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원고의 명의로 광고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실무상 기타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다.

제2조(업무수행기간) 피고는 원고가 업무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서 업무 수행기간은 원고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일로부터 원고의 조합원 모집(알선), 입주 및 청산시까지로 하되, 그 기간은 원고의 조합설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단, 상호간 협의에 의해 그 기간은 단축 또는 연장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업무대행비) 본 계약의 업무대행 수수료는 사업비 내역(용역비 포함)의 필수 항목 중 일부로써 원고와 피고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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