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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449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차선변경을 하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서 피고인이 2 차로에 진입한 후 차량 앞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음에도 제동 장치를 조작하여 급정거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 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또 한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 서도 고지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다가 전방에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어서 속도를 낮추었다가 우측 방향지시 등을 켜면서 천천히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사실, 이때 피해자는 상당한 속도로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놀라 서 경적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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