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경적을 울린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의 창문을 가볍게 1회 가격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협박죄에 있어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해 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여 이루어지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에 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바(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블랙 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 차량의 진행 방향 앞 쪽에서 도로 한복판을 따라 비틀거리며 걸어 가다가 피해자의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곧바로 욕설과 함께 ‘ 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창문 부분을 상당히 강하게 가격한 점, ②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거동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의사를 표시하여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해 여성인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의 조수석을 향해 위와 같이 위협적인 행위를 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