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6. 5.경부터 2017. 4. 10.경까지 주식회사 D에게 금속가공품을 남품하였는데, 미수금은 총 50,328,763원이다. 2)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C은 2017. 8. 30.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미수금 50,328,763원을 2017. 9. 말부터 5회에 걸쳐 매월 10,000,000원 가량 분할하여 변제하되, 1회라도 미변제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즉시 지급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건네주었다.
나. C과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 1) C과 그의 처 E는 2017. 10. 24. 피고들에게 C과 E가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4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7. 10. 25. 위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7. 10. 27. 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39,000,000원의 2016. 7. 8. 설정된 근저당권등기, ② 근저당권자 경신철강 주식회사(이하 ‘경신철강’이라 한다
),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2017. 6. 22. 설정된 근저당권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부평구청, 연수구청, 남인천세무서의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한국신용정보원의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인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