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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04 2019가단643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7. 체결된 매매계약은 99,902,700원의 한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은 2019. 7. 10. 2019 가단 54465 손해배상( 기) 사건에서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에 관한 공시 송달 판결로서 ‘C 과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9. 7.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고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19. 7. 26. 확정되었다.

나. C의 재산처분행위 C은 2017. 9. 7.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255,000,000원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7. 9. 12.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근저당권 채무의 인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4. 7. 9. 설정 등기된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무자 C, 채권 최고액 42,000,000원인 근저당권( 이하 ‘1 번 근 저당권’ 이라 한다) 과 2015. 5. 27. 설정 등기된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F, 채무자 C, 채권 최고액 156,000,000원인 근저당권( 이하 ‘2 번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이 있었다.

피고는 2017. 9. 26. 1번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 34,847,331원을 인수하고, 2017. 9. 28.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 저당권변경 등기를 마쳤으며, 2017. 10. 16. 2번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 120,249,963원을 인수하고, 2017. 10. 16.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 저당권변경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5, 6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F, 주식회사 E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평택시 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법원 행정처 전산정보관리 국 정보화지원과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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