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동서법무법인 2012년제 753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C과 D은 친구 사이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 소유의 부동산을 C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C이 이를 매수하기로 한 바 있다.
원고는 C의 처 E의 오빠이다.
피고는 D의 아버지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차 근저당권 설정 C은 2010. 10. 21. D에게 그가 소유하는 ‘창원시 의창구 F 전 5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삼화유업에 담보로 제공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D에게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2년 내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D은 C의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10. 10.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삼화유업,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C이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지 못하고 있던 중 D과 C은 2012. 10. 9.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매수인은 E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C은 D에게 2012. 10. 10. 계약금 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11. 26. 중도금의 일부로 6,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차 근저당권 설정 D은 위 매매계약 체결 후 C의 부탁으로 2012. 10. 9.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주었다.
마.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C이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C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보증인의 보증을 요구하였다.
이에 C, 원고 및 피고는 2012. 12. 14. 공증인가 동서법무법인 증서 2012년 제753호로 C을 채무자,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