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의 연대보증 하에 대출거래를 하였고, 2017. 11. 1. 현재의 잔액은 같은 표 기재와 같다.
C C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C과 E이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C은 자신 소유인 1/2 지분(이하 ‘이 사건 C 지분’)에 관하여, 2016. 12. 28. 피고 A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7. 3. 6. 피고 B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C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이미 그 지분 가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C의 위 지분 처분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수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