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10 2017가단50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의 연대보증 하에 대출거래를 하였고, 2017. 11. 1. 현재의 잔액은 같은 표 기재와 같다.

C C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C과 E이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C은 자신 소유인 1/2 지분(이하 ‘이 사건 C 지분’)에 관하여, 2016. 12. 28. 피고 A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7. 3. 6. 피고 B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C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이미 그 지분 가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C의 위 지분 처분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수 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