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D는 부산 남구 E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짜리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이에 관하여 1992. 10. 14.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D는 2012. 4. 1.경 F(G의 배우자)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중 3층 H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F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D는 2013. 6.경 I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중 2층 J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5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25.부터 2015. 6. 24.까지로 정하여 I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D는 2013. 8. 22.경 K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중 1층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9. 14.부터 2015. 9. 13.까지로 정하여 K이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와 D는 2014. 1. 22.경 L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중 2층 M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23.부터 2016. 1. 22.까지로 정하여 L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와 D는 2014. 3. 18.경 N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중 3층 O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5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25.부터 2015. 6. 24.까지로 정하여 N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그 후 이 사건 주택 중 D의 지분에 관하여 ‘2015. 9.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6. 10. 31. ‘2016. 3. 8.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