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1.27 2019가단104997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2021. 1. 27.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친구사이로 음식점을 동업으로 운영 기로 하고, 수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경 C 외 2 인과 대전 서구 D 건물 중 E 호( 이하 ‘ 이 사건 임차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임차 부동산에서 ‘F’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다.

그런 데 원고와 피고는 2015. 3. 경 음식점을 폐업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G 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차 부동산을 G에게 전차한다.

G이 이 사건 임차 부동산의 월 차임 전액을 부담한다.

G은 원고와 피고에게 전대차 사용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배비율은 마찬가지로 50:50으로 정함). 라.

G은 이 사건 임차 부동산에서 ‘H’ 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업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피고로 되어 있어 사업자 등록은 피고 명의로 하였다.

마. 종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피고는 2016. 7. 4. 임대인 3 인과 이 사건 임차 부동산에 관하여 ① 임대차기간: 2016. 9. 10.부터 2021. 9. 9.까지, ②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5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로 정하여 다시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바. 피고와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미지급 월 차임, 관리비 및 피고가 차용한 5,000만 원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임대인 C는 피고에게 2018. 11. 5. 27,699,780원, 2018. 11. 13. 4,800,000원 합계 32,499,780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사. 한편, 원고, 피고 및 주식회사 I은 2015. 3. 5. 대전 유성구 J 근린 생활시설 상가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동사업 약정(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