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6,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이유
1. 임대차 관계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관계 원고는 D, E와 함께 각 1/3씩 지분의 비율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
원고는 2004. 6. 2. 종전 공유자인 F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을 증여받음으로써 공유자가 되었다.
나. 피고 B의 임대차계약 1) 피고 B는 2002. 4. 3. F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124㎡(이하 ‘이 사건 지하층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임차보증금: 600만 원 - 차임: 월 60만 원 - 임대차기간: 2년 2) 피고 B는 2002. 4. 3.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지하층 건물을 ‘G커피숍’이라는 상호의 다방을 운영하면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C의 임대차계약 1) 피고 C는 2009. 5. 26. F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층 소매점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8,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89㎡(이하 ‘이 사건 1층 편의점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임차보증금: 2,000만 원 - 차임: 월 170만 원 - 임대차기간: 1년 2) 피고 C는 2013. 3. 1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인 D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임차보증금: 2,000만 원 - 차임: 월 250만 원 - 임대차기간: 2013. 4. 25. ~ 2015. 4. 24. 3) 피고 C는 2009. 5. 26.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편의점 건물을 H마트, GS25 I점 등의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1) 원고와 D, E는 2016. 4. 12. 피고 B에게 이 사건 지하층 건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