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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5 2021노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 당시 인근에 있던 주민도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사고 당시 발생한 소음은 없었던 점, 통상 아파트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도주할 실익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차량에 설치된 후방 충돌 경고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경찰의 연락으로 사고 현장으로 가면서 “ 무슨 사고가 났다는 거야 ”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 사고차량의 뒤쪽에 서 있다가 보행 보조기를 짚고 사고차량 뒤쪽으로 느리게 걸어오는 피해자를 목격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서 있던 상태에서 사고차량의 뒷부분에 충격당하였으므로, 그 충격의 강도 및 충격음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고차량에는 후방 충돌 경고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사고차량의 뒷부분에 충격 당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사고 차량의 바퀴 부분으로 총 4 차례 역과하였고, 그 때마다 사고차량의 차체가 급격하게 흔들렸던 점, 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자신의 주거지 인근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사고차량을 주차한 후 하차하여 사고차량의 차체 뒷부분과 아랫부분을 살펴보았던 점 등을 들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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