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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6노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증거의 요지’ 하단에 그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 차선에 대기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기 직전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가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고인이 좌회전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위치에서도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의 전조등 불빛을 통하여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음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 대기 중이 던 다른 차량의 내부에까지 전해질만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음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과 피해 자가 운행하는 오토바이가 충돌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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