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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6 2017노136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하여 간 것이어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차량이 뒤로 밀려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도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충격 당시의 정황 ① 블랙 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은 좌측 방향지시 등이 켜진 채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고,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 뒤에 정차하였다.

이어 피고인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꺼지면서 피고인 차량이 뒤로 밀렸고 피고인 차량이 멈추기 직전 브레이크 등이 다시 켜졌다.

② 피고인은 ‘ 사고 당시부터 약 4시간 전에 소주 1 잔만 마셔서 운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였는데, 당시 차량이 뒤로 밀리는 느낌이 있어 제동을 하였으나 차량의 충격은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차량 운전자는 ‘ 쿵 하면서 차체가 약간 흔들릴 정도의 경미한 충격이 있었다’ 고 진술하고, 피해차량 동승자는 ‘ 쿵 하면서 사고가 났구나

느낄 정도의 경미한 충격이 있었다’ 고 진술하였다.

④ 블랙 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켜지는 순간 피고인 차량이 흔들렸고 피해차량도 흔들렸다.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머리를 내릴 때 피고인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꺼지며 차량이 뒤로 밀렸고, 브레이크 등이 켜지며 제동하는 순간 운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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