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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9.선고 2020나2013265 판결
건물명도(인도)
사건

2020나2013265 건물명도(인도)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권순명

피고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2. E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 31. 선고 2018가합77428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9.

판결선고

2020. 11. 19.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인도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제1심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E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E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59,528,633원 및 2019. 8. 1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97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6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인도하고, 공동하여 79,294,000원 및 2019. 8. 13.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97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인도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원고는 당심 제1 회 변론기일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금전지급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나. 피고 E

제1심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청구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차임 상당의 금전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 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인도 청구 부분에 한하여, 피고 E이 제1심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항소 부분에 한정된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9.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에서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전 소유자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 내에 기계장치, 원자 재들 및 각종 가구제조에 사용되는 도구들을 적재하여 두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8. 9. 6.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E이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권 취득 전부터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은 피고 E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갑 제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E은, 2019. 3. 2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항변한다.

나) 갑 제4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E은 2019. 3. 22. 원고로부터 임차기간 2019. 3. 22.부터 2021. 3. 21.까지, 월 차임 600만 원(2020. 3. 22.부터는 65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는데, 당시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3,000만 원은 2019. 5. 15.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만일 피고 E이 잔금 3,000만 원을 2019. 5. 15.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원고는 계약금을 몰수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을라 제1호증, 제3조 제2호 및 제5조 제2호,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② 피고 E은 2019. 3. 27.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2,000만 원 및 2019. 3. 분 차임 66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 제2호에 따라 피고 E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가 담긴 2019. 6. 13.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위 서면이 2019. 6. 14, 피고 E에게 도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

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E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약정해 제권 행사로 인하여 2019. 6. 14.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 E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 없이 사용·수익하여 이를 불법점유한 기간 동안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먼저 불법점유 기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시작일인 2019. 3. 22.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19. 6. 14.까지의 점유는 피고 E에게 임차권자로서 정당한 점유권원이 존재하므로 이를 두고 불법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고, 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9. 6. 14.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점유 자체가 소급하여 불법점유가 된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E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8. 9. 6.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시작일 전일인 2019. 3. 21.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종료된 다음날인 2019. 6.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의 각 기간에 한하여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음으로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그 부동산 소유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인바, 제1심 감정인 G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2018. 9. 6.부터 2019. 8. 12.까지의 차임은 합계 79,294,000원, 2019. 8. 13.부터 2020. 8. 11.까지의 월 차임은 6,97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 역시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다) 결국, 피고 E은 다음 계산과 같은 손해배상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 2018. 9. 6.부터 2019. 3. 21.까지(197일), 2019. 6. 15.부터 2019. 8. 12.까지(59 일)의 차임 상당액: 79,294,000원(2018. 9. 6.부터 2019. 8. 12.까지 341일간의 차임 상당액) X (197일 + 59일)/341일 = 59,528,633원(원 미만 버림)

○ 2019. 8, 13.부터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월 6,978,000원

다. 소결론

피고 E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인 59,528,633원 및 손해배상액 최종 계산일 다음날인 2019. 8. 13.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피고 E이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이고, 차임 상당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산정되었다)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97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인도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인도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며, 피고 E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E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용선

판사이재신

판사김영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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