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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9 2018나20097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B를 상대로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인도,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부실공사 및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청구, ②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고,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부실공사 및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며, 원고의 A, B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제1심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위와 같이 인용된 ①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 청구, ②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 사실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 취득 주식회사 세종디앤아이(이하 ‘세종디앤아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0. 대전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이루어져,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5. 8. 11.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5. 9. 22. 매수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점유 피고 D은 2013년 11월 무렵부터, 피고 C는 2013년 12월 무렵부터 각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1, 27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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