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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2146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남구 C빌라 4층 401호(39.79㎡, 다세대주택)를 인도하라.

2. 원고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인천 남구 C빌라 4층 401호(39.79㎡, 다세대주택)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불법점유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지급도 함께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 월 30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차임 상당액을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유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D에게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는 2014. 9. 15. 원고의 대리인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D에 대하여 기존에 갖고 있던 2,000만 원의 채권을 보증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서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24.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에 "인천광역시 남구 C 전세 및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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