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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26807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9. 18.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피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가 2019. 8. 21. 위 공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9. 9.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사용이익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9. 9. 18.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2019. 9. 1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은 월 717,92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9. 1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위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월 717,9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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