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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9 2020나2013265
건물명도(인도)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인도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청구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차임 상당의 금전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인도 청구 부분에 한하여, 피고 E이 제1심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항소 부분에 한정된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9.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에서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 전 소유자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 내에 기계장치, 원자재들 및 각종 가구제조에 사용되는 도구들을 적재하여 두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8. 9. 6.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E이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권 취득 전부터 점유ㆍ사용하여 온 사실은 피고 E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갑 제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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