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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7가단3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657,0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증거(갑1, 갑2)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 5.까지 농업용 관수자재를 공급하였고, 원고의 물품대금은 71,287,058원이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2016. 2. 11.부터 2016. 2. 29.까지 추가로 물품을 공급하였고, 물품대금은 7,370,000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78,657,058(=71,287,058 7,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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