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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5470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62,8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증거(갑1, 갑2, 갑3의 1, 2)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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