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354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99,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증거(갑1의 1 내지 6, 갑2 내지 갑4)
2. 청구의 표시
가. ㈜세광스탭스는 피고에게 2015. 8.부터 2015. 12.까지 인력파견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용역대금은 141,424,956원이다.
㈜세광스탭스의 피고에 대한 잔여 용역대금은 26,099,161원이다.
나. ㈜세광스탭스는 2016. 1. 20. 원고와 위 용역대금채권에 대하여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2. 25.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26,099,1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