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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64144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6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증거(갑1의 1 내지 5, 갑2의 1, 2, 갑3, 갑4)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접착제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적층 및 표면처리 직물 등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1.부터 2014. 5. 31.까지 접착제 등을 공급하였고, 물품대금 잔금은 31,862,500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1,86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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