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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284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726,8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증거(갑1의 1, 2, 갑2)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2016. 4. 25.과 2016. 4. 30.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건축자재인 철강 등을 납품하였다.

나. 원고의 물품대금은 66,726,853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66,726,8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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