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으며, 원고, 선정자 C, D, E의 공유지분은 각 2/11이고, 선정자 F의 공유지분은 3/11이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4. 1. 20.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1,8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4,8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3억 5,000만 원은 2014. 3. 18.에, 잔금 2,000만 원은 2014. 3. 31.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4. 3.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4. 3. 18.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3억 5,8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5. 11. 12. 500만 원을, 그 이후에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현재 남은 매매대금은 4,500만 원(= 4억 1,800만 원 - 3억 5,800만 원 - 500만 원 - 1,0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가 내지 다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선정자 C, D, E에게 각 8,181,818원(= 4,500만 원 × 2/11, 원 미만 버림), 선정자 F에게 12,272,727원(= 4,500만 원 × 3/11, 원 미만 버림)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6.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