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석, 토사 채취 및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골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경 원고에게, 서산시 B 일대 토지(이하 ‘서산시 토취장’이라 한다)에 관한 토취장 채굴 및 납품판매 권한, 개발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및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1. 피고에게 1,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서산시 토취장과 관련한 운송권, 채굴권, 개발권 등을 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에게 2011. 3. 23. 5,000만 원, 2011. 3. 25.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5. 7. 1. 피고에게 1,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C은 2015. 2. 4. ‘원고가 주식회사 크린개발에 지급한 2억 원은 공모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2015. 8.까지 직접 갚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편취한 3억 1,800만 원(=5,000만 원+5,000만 원+1,800만 원+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5. 7. 1. 피고에게 송금한 1,800만 원은 피고가 편취한 것이 아니라, 서산시청에 예치된 복구예치금 5,800만 원의 일부로 사용하였다.
아직까지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아 위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원고가 구하는 나머지 3억 원은 C과 관련된 금원으로, 피고는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일 뿐 피고와는 관계없다.
판단
2015. 7. 1. 송금한 1,800만 원 부분 갑 제3, 4, 6, 7,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서산시 토취장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