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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2 2016가합1625
합의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으로부터 기망당하여 3억 2,100만 원 상당이 돈을 편취당하였고, E은 구속된 상태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합199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나. 이에 E의 남편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 D은 2013. 10. 1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2,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합의서 작성 당일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8,100만 원은 매월 말일 3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금변제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E의 위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일인 2013. 10. 16. 4,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1,800만 원(2013. 10.분부터 2014. 3.분까지 6개월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현재 이행기 도래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한 합의금 3억 2,100만 원에서 이미 지급한 5,800만 원(= 4,000만 원 1,800만 원)을 공제한 2억 6,300만 원(= 3억 2,100만 원 - 5,800만 원) 중 피고들이 지급한 위 1,800만 원으로 충당된 2014. 3.분의 다음 달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11. 15. 현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이행기가 도래한 9,300만 원(= 2014. 4.부터 2016. 10.까지 31개월 ×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이행기일인 매월 말일 다음날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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