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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100476
약정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선정자 주식회사 C(이하 ‘선정자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이고, 선정자 D, E은 선정자 회사의 감사 또는 이사로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들이다.

나. 피고와 선정자들은 선정자 회사가 당시 대표이사 F의 명의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여의치 않자, 2015. 6.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8개월간 선정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는 대신 원고에게 그 대가로 1억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6. 2. 선정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선정자 회사는 2015. 6. 18.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충북 G 외 1필지 토지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후포수산업협동조합(이하 ‘후포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원고에게 약정대가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선정자 회사는 원고로부터 나머지 약정대가 8,800만 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2015. 11. 3.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2,000만 원은 2015. 12. 22.까지, 나머지 6,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 신축공사가 착공된 후 1차 기성일까지 각 지급한다’고 약정하였고, 당시 피고와 선정자 E, D은 이를 연대보증하면서 ‘위 약정을 위반할 경우 선정자 E, D이 보유한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양도한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위 금전 지급 및 주식 양도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마.

피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 및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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