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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2334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에게 각 10,909,090원, 선정자 F에게 16,363,640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으며, 원고, 선정자 C, D, E의 공유지분은 각 2/11이고, 선정자 F의 공유지분은 3/11이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4. 1. 20.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1,8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4,8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3억 5,000만 원은 2014. 3. 18.에, 잔금 2,000만 원은 2014. 3. 31.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4. 3.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4. 3. 18.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3억 5,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 6,000만 원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G이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라면, 이는 피고가 G과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인데, 원고가 이러한 명의신탁계약체결 사실을 알았으므로 악의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다.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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