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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7 2019가단5258968
수수료 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128,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2020. 10.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28. 이민알선업체인 피고와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프로그램 가정방문 요양사 수속대행과 관련하여 비숙련직 이민수속계약(국내거주자용)(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계약에서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제1조 “갑”의 의무 1-1: 자격 및 수속 절차의 상담(미국 내 취업업체 알선 및 선정) 1-2: 이민 신청 서류 검토 및 수속 업무 대행 1-3: 이민 비자 취득을 위한 미국 현지 변호사 비용의 납부 대행 제3조 수속대행비용 신청인의 이민수속 및 이민승인에 관련한 제반비용으로 국내비용 USD 17,600(VAT 포함), 국외비용 USD 20,000이며, 다음과 같이 “갑”에게 납부한다.

1차: $ 2,500 계약시 2차: $ 4,000 고용주로부터 Job Offer Letter 받고 1주 이내 3차: $ 14,000 노동허가 승인 후 1주 이내 4차: $ 11,000 이민(I-140) 승인 후 1주 이내 5차: $ 5,700 NVC VISA FEE 레터 수령 후 1주 이내 제5조 수속비용의 환불 5-1: 환불금의 기준 “갑”은 상기 제3조에 의거 “을”로부터 수령한 수속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환불금이 발생할 경우 기간경과에 따른 이자 없이 원금만이 환불금의 기준이 된다.

5-2: 환불의 대상

나. 미국 정부의 이민법 또는 이민 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이민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5-3: 환불금 산정 기준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갑”은 “을”이 납부한 수속비용을 환불한다.

i. “을”의 노동허가 거절 시: 납부금액 중 $ 3,000을 제외한 차액을 환불한다.

ii. “을”의 이민승인 거절 시: 납부금액 중 $ 6,000을 제외한 차액을 환불한다.

iii. “을”의 이민승인 후 “갑”의 사유로 “을”이 최종 영주권 취득에 실패한 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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