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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62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6. 10. 26. 별지 목록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외이주자의 모집, 알선업을 운영하는 회사인바,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외교부, 보험기간은 2015. 3. 30.부터 2018. 3. 29.까지로 정하여 인, 허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를 미국의 E 공장으로 취업이민을 알선하여 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국외알선 수수료로 21,000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미국 취업이민 알선업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1차 국외알선수수료로 7,000달러를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계약에서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가리킨다). 제2조 [“갑”의 의무]

1. 미국이민 알선 1) 이민절차의 조언, 상담, 알선 2) 이민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미국 정부에의 제출 3) 미국 정부로부터 이민신청자에게 이민승인서가 전달될 때까지 미국 현지 변호사와 협조 등 국내외에서의 모든 조치 4) 주한 미대사관으로부터의 이민비자 취득을 위한 제반 조치

2. 비자 수속 1) 해외이주신고 안내 2) 거주여권 발급 안내 3) 신체검사 안내 4) 주한 미대사관 인터뷰 안내 제3조 [“을”의 의무]

1. 이민 관련 서류 준비 작성, 제출

2. 소정의 국내외 이민 알선 수수료의 기일 내 납부

3. 이민 비자 발급 전까지 생업에 중심

4. 이민수속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 제공 금지 제4조 [수수료]

1. 국내 알선 수수료 : 면제

2. 국외 알선 수수료 : 21,000 달러

3. 수수료 납부 방법 1차 계약시 : 7,000 달러 2차 노동허가 취득시 (2주 이내) : 7,000 달러 3차 이민 승인 취득시 (2주 이내) : 7,000 달러 제5조 [수수료 환불]

1. 국내 수속료는 계약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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