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6. 10. 26. 별지 목록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외이주자의 모집, 알선업을 운영하는 회사인바,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외교부, 보험기간은 2015. 3. 30.부터 2018. 3. 29.까지로 정하여 인, 허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를 미국의 E 공장으로 취업이민을 알선하여 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국외알선 수수료로 21,000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미국 취업이민 알선업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1차 국외알선수수료로 7,000달러를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계약에서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가리킨다). 제2조 [“갑”의 의무]
1. 미국이민 알선 1) 이민절차의 조언, 상담, 알선 2) 이민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미국 정부에의 제출 3) 미국 정부로부터 이민신청자에게 이민승인서가 전달될 때까지 미국 현지 변호사와 협조 등 국내외에서의 모든 조치 4) 주한 미대사관으로부터의 이민비자 취득을 위한 제반 조치
2. 비자 수속 1) 해외이주신고 안내 2) 거주여권 발급 안내 3) 신체검사 안내 4) 주한 미대사관 인터뷰 안내 제3조 [“을”의 의무]
1. 이민 관련 서류 준비 작성, 제출
2. 소정의 국내외 이민 알선 수수료의 기일 내 납부
3. 이민 비자 발급 전까지 생업에 중심
4. 이민수속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 제공 금지 제4조 [수수료]
1. 국내 알선 수수료 : 면제
2. 국외 알선 수수료 : 21,000 달러
3. 수수료 납부 방법 1차 계약시 : 7,000 달러 2차 노동허가 취득시 (2주 이내) : 7,000 달러 3차 이민 승인 취득시 (2주 이내) : 7,000 달러 제5조 [수수료 환불]
1. 국내 수속료는 계약 후 7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