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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502181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225,700원, 선정자 D에게 19,850,400원, 선정자 E에게...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6. 2. 5.부터 2016. 4. 23.까지 사이에 해외이주알선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과 사이에 비숙련직 취업이민(EW3) 알선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들어 있다.

3. 수수료

1. 미국이민 수속을 위해 고객은 국내수수료(99만원)와 국외수수료($25,000)을 아래와 같이 B에게 지불하기로 합의한다.

(1) 계약시:99만원 $4,500(선정자 D, E, F의 경우 $8,000) (2) 노동허가 신청 접수 후 2개월 이내 : $4,500(선정자 D, E, F의 경우 항목 없음) (3) 노동허가서 승인 후 2주일 이내 : $8,000(선정자 D, E, F의 경우 $9,000) (4) 미 이민성의 이민 청원 승인 후 2주 이내 : $8,000

2. 위 수수료에는 이민청원 신청수수료($580), 대사관 비자수수료($345) 등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 지 않다.

4. 환불조항

1. 고객의 과실없이 노동허가사 발급 거절, 미국 이민 승인이 거절된 경우 B는 고객이 지불한 금액에서 국내수수료 99만원을 제외하고 납부한 국외수수료 전액을 환불하거나 추가비용 없이 새로운 고용주를 확보하여 영주권 비자발급 절차를 끝내도록 한다

2. 그러나 그 원인이 고객에게 있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3. 본인이 이민신청을 포기하는 경우 일체의 수수료 환불없이 수속이 종료된다.

4. 환불기준은 고객이 수수료를 납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환산, 환불한다.

7. 불가항력 전쟁, 천재지변, 지진 또는 미국 정부의 정책변화나 지연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양자는 상대방을 면책시킨다.

비숙련직 취업이민 절차는 먼저 미국의 고용주가 미국 노동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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