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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나50214
수수료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해외이주 알선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해외이민 취업을 위해 피고와 미국 취업이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8. 29. 피고와 사이에 미국 이민을 위한 'EB-3 Non Skilled Worker(비숙련공) (X-treme Care)' 알선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이주 신청인(원고, 이하 “갑”이라 칭함)은 해외이주 알선 및 수속 전반에 대하여 피고(이하 “을”이라 칭함)에게 위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피고는 신청인의 이민 수속을 의뢰 받아 미국 취업이민에 필요한 고용주 및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사관 수속 및 전반적인 이민업무를 대행합니다.

제1조(목적) 본 합의서의 목적은 “갑”과 “을” 상호간에 해외이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쌍방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업무를 원활히 수행코자 하는데 있다.

제4조(수속비용)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수속비를 지불한다.

4-1. 국내수수료: 원화 990,000원 계약 시 납부 4-2. 국외수수료: US$ 32,000 1차: US$ 6,000 계약시 2차: US$10,000 미국 연방 노동성으로부터 노동허가서 취득 후 일주일 내 3차: US$10,000 이민허가 승인 후 일주일 이내 4차: US$ 6,000 NVC VISA FEE 레터 수령 후 일주일 이내 제5조(환불조항) 수속도중 다음과 같은 하자가 발생할 경우 “갑”은 “을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기 수령한 수속비를 환불한다

(단, 미국 노동성 또는 이민국 법규, 시행령 변경에 의한 기간지연은 예외로 한다). 1. 고용 업체의 변동(고용업체의 파산, 재정능력 부족, 고용주의 사망, 고용업체의 합병, 고용계약의 파기 등)으로 인하여 이주수속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단, “갑”의 요청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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