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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4 2012고정154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등록 CT-ACE 오토바이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6. 30. 08:52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마송우회도로 부근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오토바이는 C지국의 소유이며 연료 주입을 비롯한 오토바이에 관한 일체의 관리는 C지국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신문배달용으로만 사용하였고 C지국 역시 피고인을 비롯한 지국 소속 신문배달원들에게 오토바이를 신문배달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지시하여 왔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피고인은 신문배달을 하던 중 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에게 위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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