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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6.16 2017고단1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성 의류에 대한 애착으로 주택가 등에 설치된 의류 수거함에서 여성 의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부여 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설치해 놓은 의류 수거함 투입구에 옷걸이를 구부려 만든 도구를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의류 3~5kg 을 몰래 꺼 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4.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목 격자 L 상대 확인, 용의 차량 특정 및 실제 운전자 확인), 각 수사보고 (A 의 절도 범행 처분 내역, 피의자 범행차량 이동 경로 확인, 피의자 현장 검증에 대하여, 압수물에 대하여, 추가 피해자 진술 확보)

1. 각 사진( 범행현장, 범행장면 블랙 박스 영상, 방범용 CCTV, 체포 현장 및 피해 품, 현장 검증, 임의 제출 압수, 압수물), 통과차량 검색 의뢰서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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