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정18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04:20 경 포 천시 C 부근 노상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고 인의 헌 옷에 불을 붙인 다음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의류 수거함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의류 및 의류 보관함이 소훼되게 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 현장 사진, 피의자 범행 사진 첨부, 발생보고( 화재), 내사보고( 현장 확인), 압수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모친이 자신의 옷을 이 사건 의류함에 버리자 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