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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20 2017고단55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20:40 경 강릉시 C 아파트 101 동 앞 피해자 D가 설치해 둔 의류 수거함에서 중고 여성 의류 7점, 강릉시 E 아파트 내 피해자 F가 설치해 둔 의류 수거함에서 중고 여성 의류 1점, 강릉시 G 앞 피해자 H이 설치해 둔 I 7번 의류 수거함에서 중고 여성 의류 2점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경부터 2017. 4.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49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의류 수거함에서 시가 합계 513,000원 상당인 1,655kg 상당의 중고 여성 의류, 40kg 상당의 중고 여성 신발, 15kg 상당의 중고 여성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장소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의 아파트에서 압수한 의류 등 무게 측정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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